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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2017.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법령해석과-3689]
회신일
2017.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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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해산하고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새로 설립되면서 기존 협회의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승계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0호(2016.12.20. 신설)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되어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도 상증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나, 협회 해산 후 재산을 넘겨받는 이 경우에는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6.12.20.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 사)00협회는 민법 제32조 및‘00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됨

○ 협회를 해산하고‘000 법률’ 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00협회를 설립함

○ 00 협회로 새롭게 설립되면서 기존 협회의 재산 및 고용 등 승계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민법 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 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제14388호, 2016.12.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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