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2007.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 회신일
- 2007. 12. 1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자금·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상 증여는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단순 수탁·관리 후 반환은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출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에서 위탁받은 자금은 출연재산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자료(보고서) 제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동시에 농공단지진흥자금(이하“농공자금”), 신용보증기금출연자금(이하 “신보자금”), 지자체로부터의 수탁자금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중진공은 위 4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거 출연금(출연자:정부, 복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보조금(지자체 지급, 수탁자금 한정)을 지원받아 목적 사업에 사용.
- 출연금 및 보조금은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익, 비수익사업 수익, 수익사업 자본금, 비수익사업 자본금으로 나누어 처리.
-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상증법”) 2조 3항에 의거 “증여"라 함은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
- 중진공이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지 세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O 질문내용
1. 중진공이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익사업 수익 또는 비수익사업 자본금으로 처리후 수익사업 자본으로 원입하는 경우 상증법2조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제외 여부
3. 상증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외 출연재산 및 같은법 제 46조에 따른 비과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같은법 제48조 제5항에 근거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유무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