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2007.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 회신일
- 2007. 12. 1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자금·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상 증여는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단순 수탁·관리 후 반환은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출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에서 위탁받은 자금은 출연재산이 아니므로, 상증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자료(보고서) 제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동시에 농공단지진흥자금(이하“농공자금”), 신용보증기금출연자금(이하 “신보자금”), 지자체로부터의 수탁자금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중진공은 위 4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거 출연금(출연자:정부, 복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보조금(지자체 지급, 수탁자금 한정)을 지원받아 목적 사업에 사용.
- 출연금 및 보조금은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익, 비수익사업 수익, 수익사업 자본금, 비수익사업 자본금으로 나누어 처리.
-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상증법”) 2조 3항에 의거 “증여"라 함은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
- 중진공이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지 세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O 질문내용
1. 중진공이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익사업 수익 또는 비수익사업 자본금으로 처리후 수익사업 자본으로 원입하는 경우 상증법2조2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제외 여부
3. 상증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외 출연재산 및 같은법 제 46조에 따른 비과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같은법 제48조 제5항에 근거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유무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