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상가)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서일46014-10572 (2001.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72
회신일
2001.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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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가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의 부동산 양도 여부·양도차익 산정방법·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할 수 없으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라고 회신하였다. ‍​​‌​‌​​‌​‌​​​​질의인은 1998년 8월 취득한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넘길 때 세금이 부동산 양도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그리고 감면 혜택이 있는지를 물었다. ‍​​‌‌‌​​​​​​​​‍‌​​‌​​​‌‌‌‌​‌본 예규는 소득세법 제94조·제96조·제100조 등 관련 조문만 인용될 뿐 실질적인 해석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요지】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답변을 하여 드릴 수 없으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8.30 취득한 부동산(상가)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1. 위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2.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3.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 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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