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36 (2011.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36
- 회신일
- 2011. 9. 22.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과세된다. 사안은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오피스텔 4동(동당 15호실, 투룸) 중 2개동을 법인에 5년간 임대하고 그 법인이 이를 종업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로서, 직원 숙소 오피스텔 세금의 과세 여부는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사용 용도로 가린다. 따라서 종업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임대용역은 면세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4동(각 동당 15호실이며, 투룸)을 신축하여 그 중 2개동을 법인사업자에게 5년간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
2. 쟁점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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