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2007.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회신일
2007.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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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제조업체가 공장 부동산·고정자산·재고자산은 매각하되 종업원, 유동자산 및 각종 부채는 양도인 책임하에 청산·정리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야 하는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할 수는 있어도 종업원이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 빼고 사업 양도한 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파이프제조업체로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공장 부동산(토지,건물,시설물)과 고정자산(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등) 및 재고자산을 타인에게 매매방식에 의하여 매각하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금융기관 차입금만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과 각종 부채 및 종업원 퇴직금등은 양도인의 책임하에 청산 정리를 하였음.

○ 이 경우 양도인의 고정자산 등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42, 1999.07.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즉,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666,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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