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법령해석과-1349] (2021.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법령해석과-1349]
- 회신일
- 2021. 4. 14.
- 소관
- 국세청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압류 전에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의 취지가 압류 당시 재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했다는 것이 아니면 국세징수법 제28조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은 체납자에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일 뿐, 소유권은 실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이전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제3자는 2015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21.1.5.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과세관청이 그 다음 날인 2021.1.6. 압류한 시점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 전에 압류된 부동산은 여전히 체납자 소유였고, 이후 2021.1.11. 등기를 마쳤어도 해당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요지】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의인 갑은 2015.8.26. ㈜☆☆☆☆☆(이하 ‘체납자 을’임)와 대구 ◇◇구 □□동 소재 △△△△△ 오피스텔 제◎◎◎◎호(이하 ‘쟁점부동산’임)를 205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분양계약 체결함
○ 체납자 을이 2019.11.13. 쟁점부동산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 갑은 2020.5.18. 체납자 을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결과, 2020.12.15. 체납자 을은 갑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21.1.5. 확정됨
○ 한편 2021.1.6. 체납담당관서는 체납자 을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 갑은 2021.1.11. 갑 자신 명의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체납담당관서에, 쟁점부동산 압류처분 이전에 갑의 체납자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을의 소유가 아닌 갑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청구하였으나
○ 체납담당관서는 압류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은 체납자 을의 소유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함
2. 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압류해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2020.12.29-17758]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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