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162 (2002.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62
- 회신일
- 2002. 1. 31.
- 소관
- 국세청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개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당시 등록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은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도 정정신고로 등록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부담한 부가세 중,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는 변경없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1.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등록 전 20일 이내의 수익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 및 등록증교부】
⑧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154…3
【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46015-695, 2000.03.31
(질의 4)
가. 현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 으로 등록(세무서발행 고유번호증)된 재단법인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 법인을, 부가세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로 볼 수 있는지.
(회신)
4.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36, 2001.0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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