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주재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 시 국외근로 비과세 계산 방법
원천세과-601 (2009.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601
- 회신일
- 2009. 7. 13.
- 소관
- 국세청
국외에 주재하다 귀국한 마지막 달의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더라도 1월로 보아 그 달 국외근로소득에 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당시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은 월 150만원) 이내를 비과세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제3항은 공제액 계산 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마지막 달에 15일만 국외에서 근무했더라도 해외 근무 급여 세금 계산 시 그 달 국외근로분은 1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된다.
【요지】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외에서 1년 15일간 주재하며 국외근로비과세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함으로 인하여 마지말 월의 15일은 국외에서, 15일은 국내에서 근무하여 급여 수 령
※ 급여 구성
기본급(80만원), 급여성복리비(20만원), 해외수당(20만원), 해외시간외수당(20만원)
□ 질의내용
이 경우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국외근로 비과세 금액 산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 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 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2009. 2. 4.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에 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2009. 2. 4. 개 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 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 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 한 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 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 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 우에는 1월로 본다.
□ 관련예규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 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원천-2310, 2008.10.23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 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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