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등록ᐧ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부가가치세과-437 (201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7
- 회신일
- 2012. 4. 17.
- 소관
- 국세청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실제로 공급·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여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양도 계약의 주요 의사결정과 대가 수령(국내 은행계좌로의 외화 송금)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특허권 판매 부가세 문제는 애초에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HDD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국외소재 다국적 그룹의 국내 자회사임
○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민원인의 해외 자회사에게 양도함
○ 위 무형자산은 민원인(양도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여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여 왔고, 양수인 또한 국외에 이전 등록하여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될 것임
- 위 무형자산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통관절차가 따로이 필요가 없으나, 권리의 양도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외국)의 법률에 등록이전 절차를 필요로 함
- 위 무형자산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위 무형자산은 최초 출원 및 소유권 이전 시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등록을 요함
- 단, 양도 관련 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의 결정과 대가수령은 국내 및 국내 은행계좌로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계약관련 의사결정 및 대가수령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 목적상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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