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06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06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X사업 관련 고객관계(고객리스트·계약관계·가격명세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이러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갑이 자사의 사업 중 X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하고 국외 소재 다국적기업 A그룹(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X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하기로 함
- 갑은 X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재고자산 및 제조설비(국내에는 구미, 국외에는 중국과 브라질 등에 보유), R&D설비(국내보유) 및 R&D인력과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A그룹은 갑의 국내 R&D인력/설비 및 제조설비를 양수하기 위해 국내에 신규법인인 자회사(AK)를 설립하였으며, AK는 양수한 제조설비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A그룹의 해외자회사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할 예정임
- 한편 양수도 대상 자산에는 영업권이 있는 바, 세부항목으로는 갑이 자산양수도일 로부터 5년간 X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과 국내외 갑의 고객리스트 및 국내외 고객관계가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갑이 영업권을 A그룹의 해외자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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