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06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06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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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X사업 관련 고객관계(고객리스트·계약관계·가격명세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이러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전자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갑이 자사의 사업 중 X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하고 국외 소재 다국적기업 A그룹(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X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양도하기로 함

- 갑은 X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재고자산 및 제조설비(국내에는 구미, 국외에는 중국과 브라질 등에 보유), R&D설비(국내보유) 및 R&D인력과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A그룹은 갑의 국내 R&D인력/설비 및 제조설비를 양수하기 위해 국내에 신규법인인 자회사(AK)를 설립하였으며, AK는 양수한 제조설비 전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A그룹의 해외자회사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할 예정임

- 한편 양수도 대상 자산에는 영업권이 있는 바, 세부항목으로는 갑이 자산양수도일 로부터 5년간 X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과 국내외 갑의 고객리스트 및 국내외 고객관계가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갑이 영업권을 A그룹의 해외자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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