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0-부가-4201[부가가치세과-330] (2021.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부가-4201[부가가치세과-330]
- 회신일
- 2021. 2.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무형자산(특허권·상표권·영업비밀·산업디자인·기술노하우)을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직접 계약·원화 수취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무형자산 양도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 오염원을 차단하는 특수화학제품 등을 생산 하고 있으며,
-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산업 디자인 및 기술 노하우)을 보유함
○ 질의법인은 무형자산을 싱가포르 법인인 인테그리스아시아(이하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해당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법인에 판매함
- 외국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판매함
○ 외국법인은 반도체 장비의 제조, 제품 및 상품의 도매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반도체 산업용 기초 화학물 등의 국내 구매 및 판매활동에 대한 행정적·실무적 지원, 기타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 사업장을 설립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 제품구매 및 판매 과정에 관여하며, 재고관리· 품질관리, 회계 및 재무업무 등의 행정적, 실무적 지원업무를 수행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무형자산(특허권, 상표권, 영업 비밀 산업 디자인 및 기술 노하우)을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괄호 생략)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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