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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소득금액계산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984 (2004.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84
회신일
2004.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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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인 법인이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부동산 신탁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신탁재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이익의 실질 귀속자인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익자인 법인이 신탁재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의제해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는 신탁소득의 실질귀속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조이며, 신탁재산 관련 손익은 구분경리(제113조)와 원천징수(제73조)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신탁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이 당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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