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소득금액계산가능한지 여부
서면2팀-984 (2004.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84
- 회신일
- 2004. 5. 1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인 법인이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부동산 신탁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신탁재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이익의 실질 귀속자인 수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익자인 법인이 신탁재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의제해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는 신탁소득의 실질귀속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조이며, 신탁재산 관련 손익은 구분경리(제113조)와 원천징수(제73조)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신탁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이 당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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