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2004.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 회신일
- 2004. 4. 1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데, 임차인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던 부동산에서 종전의 숙박업 등 자기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사업의 동일성을 갖춘 포괄승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건물 세입자에게 매각하는 이 거래는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 거래로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 동일한 사업영위시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지하1층, 지상2층 및 3층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2층과 3층을 제외한 부분은 계속하여 임대할 경우의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1, 1997.03.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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