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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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규정과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2003.12.30. 개정)에 따른 것으로, 17%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때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 즉 미국 영주권 소지자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거주 영주권소지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대가에도 이 외국인 직원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단일세율 특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요지】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17% 단일세율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거주 영주권소지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법 제18조 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나. 관련 유사예규

○ 서면2팀-354, 2004. 3. 3.

【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 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

나. 관련 유사예규

○ 서일 46011-10031, 2004. 1. 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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