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규정과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2003.12.30. 개정)에 따른 것으로, 17%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때 외국인근로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 즉 미국 영주권 소지자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거주 영주권소지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대가에도 이 외국인 직원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단일세율 특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요지】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17% 단일세율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국거주 영주권소지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법 제18조 의 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나. 관련 유사예규
○ 서면2팀-354, 2004. 3. 3.
【회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 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
나. 관련 유사예규
○ 서일 46011-10031, 2004. 1. 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14조
관련 문서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인정상여 처분된 외국인근로자, 당초 합산신고분 포함해 단일세율 특례 신청 가능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외국인 근로자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으로서 받은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내국인으로 신분 변동된 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및 단일세율 적용 방법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단일세율적용신청
2곳 근무 외국인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며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매월 단일세율 15% 원천징수한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포기 가능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