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종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2005.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 회신일
- 2005. 4. 27.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도시재개발법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 기간에 멸실 후 입주권 상태인 재건축 조합원 딱지를 팔면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산식(기존 건물·부수토지 평가액과 청산금을 가감)에 따라 계산한다. 유사사례인 서면4팀-1658(2004.10.19)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 주택 : 분당 소재 아파트로서 5년 보유
- B 주택 : 분당 소재 다가구주택으로서 4년 보유
- C 주택 : 마천 소재 재건축아파트(2005.5월 말 멸실등기 예정)로서 5년 보유
1) C주택을 멸실 후 조합원 입주권상태에서 3주택 중 제일 먼저 매도하였을시 양도세율이 3주택에 준한 중과세율인지 아니면 조합 분양권에 준한 36% 세율인지 여부
2) 만약 질문 1에서 양도세율이 3주택에 해당되어 60%라면 A나 B주택을 먼저 매도시에도 3주택 세율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5. 2. 19.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58(2004.10.19)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4팀-1423(2004.09.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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