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세과-1655 (2008.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55
회신일
2008.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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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에게서 차입한 금전으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뒤 그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은 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입주권 평가액에서 남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요지】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3년 4월 서울시 00구 소재 아파트를 본인이 구입

- 위 구입한 아파트가 2005년 재건축시행됨

분양금액 : 680백만원

조합원 권리가액 : 462백만원

조합원 추가부담금 : 218백만원

- 현재까지 추가부담금 납부액 : 175백만원

추가부담금은 남편이 전액 납부함

- 2008년 9월경 준공 및 입주예정

- 최근의 위 입주권 시가는 9억원정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현재 위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 남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을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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