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8 (2004.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8
- 회신일
- 2004. 7. 29.
- 소관
- 국세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는데, 재개발도 이에 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공사기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모두 통산하며(거주기간도 동일), 이 통산기간이 비과세 요건(보유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래전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무허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정부에 소급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건물등기를 하였음
- 건물등기(상가 8평, 주택5평)를 한 후 10여년간을 주택으로 하여 생활하여 왔음
- 그 후 동주택이 재개발되어 4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0.7월 완성되어 지금까지 계속하여 임대를 하여왔음
현재 위의 아파트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전의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 재산46014-228,2000.02.29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생략
※ 밑줄친 보유기간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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