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66 (2011.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66
- 회신일
- 2011. 11. 3.
- 소관
- 국세청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그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계열사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당시)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즉 그룹 내 금융상품 판매대행 부가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법인이 계열사에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세청 해석례(예규)이다.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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