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66 (2011.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66
회신일
2011.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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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그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계열사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법」(당시)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즉 그룹 내 금융상품 판매대행 부가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법인이 계열사에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세청 해석례(예규)이다.

【요지】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게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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