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시 배당확정일의 의미
서이46012-11026 (2002.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26
- 회신일
- 2002. 5.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 즉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 자회사 배당 세액공제의 기준일은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배당을 결의한 주총결의일이다. 질의 사례처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지분 30%)을 3년간 보유하다 2002년 1월 30일 매각한 뒤 2월 25일에 배당결의가 이루어졌다면, 배당확정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당시 규정상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94조 9항 에서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보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당확정일이란 외국자회사의 배당금확정일(주총결의일)을 말하는 지,,
아니면 배당금수령권리가 확정되는 날(배당권리부 시점 : 일반적으로 사업년도종료일)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 례>
내국법인이 외국회사의 주식(지분 30%)을 3년간 소유하다,,
2002년01월30일에 매각하였다고 가정.
외국자회사의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이 02월25일에 있었다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배당확정일”을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로 해석하면 상기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기(비록 배당금액의 결정은 사후에 결정되더라도)로 보아 사업년도종료일로 보면 상기의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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