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49 (2009.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9
- 회신일
- 2009. 8. 27.
- 소관
- 국세청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그 주식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익증권 취득의 대가로 보유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주식으로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현금 매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투자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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