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시기
재산세과-1831 (2008.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31
- 회신일
- 2008. 7. 22.
- 소관
- 국세청
1945년 조부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재산을 대습상속인이 2007년 소유권반환청구 소송으로 되찾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7년 국가가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소송으로 소유권을 반환하였더라도,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이나 상속등기 이행 여부는 취득시기를 좌우하지 않는다. 관련 예규(서면4팀-413)도 상속인이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5.6.27. 조부사망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함
- 1987.3.10. 국가가 국가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기
- 2007.9.6. 국가를 상대로 대습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소유권 반환청구 승소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13, 2006.02.28
【질의】
1. 1950년 2월 : 증조부의 사망으로 증조부 소유의 A토지를 주부가 상속받았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음.
2. 1950년 8월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조부사망
3. 1998.2.5.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부 사망
4. 1998.8.6.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함.
- 상기 A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 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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