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지의 여부
서일46014-10927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27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에게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실제 양도자에게 귀속된다. 갑은 2000.7.24 상고심 변호사 수임 약정에서 전부 승소 시 성공보수로 계쟁물 소유권의 10분의 1 지분을 변호사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2001.8.21 전부 승소하여 약정 지분대로 실질 소유한 뒤 약정일부터 1년 내 매각하여 소유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사안이다.
【요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0.07.24 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한 변호사 수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전부 승소 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계쟁물소유권의 10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음.
- 그 후 이 사건은 2001.08.21 갑의 전부승소로 판결이 되었으며, 계쟁물인 토지의 지분을 갑과 변호사가 약정된 지분별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며, 약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여 소유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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