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권판매인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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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인·시스템사업자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발행기관과 운영기관 중 누구로 볼지는 계약내용·대가의 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복권 판매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끊을지도 형식이 아니라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발행기관이 운영기관에 매출액의 2%·3%를, 운영기관이 시스템사업자에 9.523%·판매인에 5.5%를 지급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이러한 대가지급관계와 계약의 실질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복권판매인・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온라인 ○○복권 발행협약, 온라인 ○○복권 발행기관 협약, 온라인 ○○복권 운영약정에 따라 ○○복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위임받은 운영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발행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행기관은 ○○공단, ○○협의회, ○○부, ○○공단, ○○모금회, ○○공단, ○○부, ○○중앙회, ○○공단, ○○도이며, 운영기관은 당사로 판매기관은 당사 및 전국의 복권소매인임.

- 이 경우 당사는 운영기관으로 온라인 ○○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 지급, 판매수입금관리․정산 및 비용지불, 발매시스템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 온라인 ○○복권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발행기관에 제출, 시스템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관리․감독 기타 복권관련 집행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때 발행기관이 운영기관(당사)에게 위탁수수료 및 발행비를 매출액의 2% 및 3%를 지급하며, 당사(운영기관)는 시스템사업자에게 매출액의 9.523%와 판매인에 대하여 매출액의 5.5%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인(소매점)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공급받는 자)이 누구인지(발행기관 또는 운영기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 5. 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096, 2003.07.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온라인○○복권 ○○사업 관련 업무대행자인 ○○은행과 온라인○○복권 ○○의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용역제공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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