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인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복권판매인·시스템사업자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발행기관과 운영기관 중 누구로 볼지는 계약내용·대가의 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복권 판매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끊을지도 형식이 아니라 실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발행기관이 운영기관에 매출액의 2%·3%를, 운영기관이 시스템사업자에 9.523%·판매인에 5.5%를 지급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이러한 대가지급관계와 계약의 실질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복권판매인・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온라인 ○○복권 발행협약, 온라인 ○○복권 발행기관 협약, 온라인 ○○복권 운영약정에 따라 ○○복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위임받은 운영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발행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행기관은 ○○공단, ○○협의회, ○○부, ○○공단, ○○모금회, ○○공단, ○○부, ○○중앙회, ○○공단, ○○도이며, 운영기관은 당사로 판매기관은 당사 및 전국의 복권소매인임.
- 이 경우 당사는 운영기관으로 온라인 ○○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 지급, 판매수입금관리․정산 및 비용지불, 발매시스템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 온라인 ○○복권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발행기관에 제출, 시스템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관리․감독 기타 복권관련 집행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때 발행기관이 운영기관(당사)에게 위탁수수료 및 발행비를 매출액의 2% 및 3%를 지급하며, 당사(운영기관)는 시스템사업자에게 매출액의 9.523%와 판매인에 대하여 매출액의 5.5%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인(소매점)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공급받는 자)이 누구인지(발행기관 또는 운영기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 5. 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096, 2003.07.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온라인○○복권 ○○사업 관련 업무대행자인 ○○은행과 온라인○○복권 ○○의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용역제공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지점 용역도 계약·발주가 본점에서 이뤄지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전기요금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 오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각종 공사의 계약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관련 각종 공사 등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
아파트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위탁관리회사 중 실제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