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09-원천세과-534 (2009.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09-원천세과-534
회신일
2009.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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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2009년 당시) 이내 금액은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다. ‍​​‌​‌​​​‌‌​​‌‍‌‌‌‌‌​​​​‌​‌​사안은 베트남 파견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되 실제 베트남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나 베트남 국세청이 인건비 항목에 과세한 경우로, 이런 해외 파견 직원 급여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는 베트남 납부 세액의 근거가 된 급여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베트남에 파견중인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베트남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나 베트남국세청에서 인건비항목에 대하여 과세

2. 질의내용

○ 질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기재 시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 액의 근거가 된 총급여액의 포함 여부

질의 2 국외근로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 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 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 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 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7.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 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 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 액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2009. 2. 4.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에 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9. 2. 4. 개 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 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 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 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 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 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57-117…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2009. 2. 2. 번호개정)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 한다.

□ 관련법령

○ 법인46013-2064, 1999.06.0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 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051, 2004.10.07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 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2310, 2008.10.23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 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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