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194[부가가치세과-2657] (201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2194[부가가치세과-2657]
- 회신일
- 2017. 11. 30.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에 따르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부 공동명의 상가를 각자 단독명의로 나눠 갖는 경우 탈퇴한 공동사업자는 지분을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각 층·호수가 처음부터 개별등기된 사실관계였더라도 공동사업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해 온 이상, 이를 단독사업으로 정정·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본인 80%, 배우자 20%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함
- 당시 상가건물은 지하1층~지상4층이었으며 지하1층~지상3층은 본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지상4층은 배우자명의로 각각 개별등기된 상태임
- 처음부터 공유지분등기가 아닌 각각 층별 호수별로 개별등기함
- 이후 등기변동사항은 없었으며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이번에 공동사업을 하지 않고 지하1층~지상3층은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지상4충은 배우자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 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대한 부가가 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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