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도46015-11702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702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경영지도컨설팅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70%를 정부기관에서 받더라도, 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부가46015-3851),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인지 아니면 수급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요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경영지도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경영지도 용역을 공급한 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중소기업으로부터 30%, 정부기관으로부터 70%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261, 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고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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