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082 (201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082
- 회신일
- 2011. 1. 27.
- 소관
- 국세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 10월 2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2006년 12월 22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당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단서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개발행위제한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2010년 12월 15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허가구역 풀린 뒤 양도세 신고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0.2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 매매계약
- 2006.12.22. 잔금 지급
- 2006.10.23.~2010.12.14. 개발행위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지 못함
-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질의내용
- 양도시기가 2006.12.22.인지 2010.12.15.인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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