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0082 (2011.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82
회신일
2011.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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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06년 10월 2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2006년 12월 22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당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단서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개발행위제한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2010년 12월 15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허가구역 풀린 뒤 양도세 신고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0.2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 매매계약

- 2006.12.22. 잔금 지급

- 2006.10.23.~2010.12.14. 개발행위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지 못함

-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질의내용

- 양도시기가 2006.12.22.인지 2010.12.15.인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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