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9 (2006.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9
회신일
2006.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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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하고 처분신탁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된다. 토지거래허가 나기 전에 판 땅 세금이라도 허가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그 후 허가를 받은 때에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해당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요지

비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유상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그 후 허가를 받은 때에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전문

비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한 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그 후 허가를 받은 때에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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