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9 (2007.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9
- 회신일
- 2007. 2. 15.
- 소관
- 국세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을 청산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의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으나, 사후 허가로 소급 유효해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원칙인 대금청산일 기준이 적용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잔금 먼저 치른 허가구역 토지라 하여 허가 전에 이미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그 예정신고의 효력은 인정된다. 회신 당시 시행령 규정(1998·2005년 개정분)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청산 후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2. 2. 4 제 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73, 2006.09.28
【회신】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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