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제도46011-12218 (2001.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2218
회신일
2001.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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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속칭 카드깡)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거주자 A가 100만원 사용승인 조건의 신용카드를 받고 85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넘기고 90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A와 B가 각각 얻은 이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카드로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 역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취지다.

【요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속칭 카드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거주자 A는 금전이용자로부터 100만원까지 사용승인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받고 85만원만 지급하고

- A는 다시 위 신용카드를 100만원까지 사용승인 조건으로 B에게 주고 90만원을 받은 경우

- A와 B의 이자소득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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