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사전-2022-법규법인-0503[법규과-1625] (2022.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법인-0503[법규과-1625]
- 회신일
- 2022. 5.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종전 임대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임대에 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보유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업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토지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88년 OO시 OO구 OO동 00번지 토지 (이하 ‘쟁점토지’) 를 취득하고, 1991년 8월 OO센터를 건설하여 1991년 8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운영하였으며,
- 1995년 4월 을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을법인에 임대하였음
○ A법인은 2012년 3월 갑법인에서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시 쟁점토지를 승계받았음
○ A법인은 분할시부터 쟁점토지를 을법인에 임대하였고, 2019년 11월 OO센터를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 2021년 12월 쟁점토지를 OO시 소유의 OO시 OO구 OO동 00번지 토지 (이하 ‘교환취득토지’) 와 교환하였으며,
- A법인은 OO시의 사업상 권리를 승계하여 2021년 말까지 교환취득 토지에 설치된 OO센터를 운영함
2. 질의내용
○ 사실관계의 쟁점토지 교환시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 * 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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