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서이46012-10474 (2003.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74
회신일
2003.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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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공장건물·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인근 제조업 법인과 토지·건물을 교환할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50조)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사업용 자산의 교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임대부분을 제외하고 안분하여 손금산입해야 한다.

요지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타인의 공장과 교환시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규정 적용 불가함

전문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법인과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부분을 제외하고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0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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