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판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46 (2009.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6
- 회신일
- 2009. 1. 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교환하여 생긴 수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0조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는 임대업과 고유목적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던 토지를 ○○시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사안이었다. 교환수익 자체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과세이연 장치인 제5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시청과 토지 맞교환 과세 문제는 그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일부 토지를 ○○시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를 질의
○ 질의요지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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