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서면-2015-부가-22456[부가가치세과-962] (201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2456[부가가치세과-962]
- 회신일
- 2015. 6. 30.
- 소관
- 국세청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므로, 세관이 관세·부가세를 실제 입금받은 2015.1.9.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타당하고 수입신고일인 2014.12.30.을 발급일로 볼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와 기본통칙 38-0-7에 따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도를 넘겨 받은 수입 부가세 공제 시기가 문제될 때에도 실제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재가공후 수출하는 업체임
나. 세관에서 발행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서에 발행일자가 2014.12.30.로 되어 있으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2015.1.9.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됨
2. 질의내용
입항일이 2014.12.28.이고 반입일이 2014.12.29. 수입신고일이 2014.12.30.로 2014년도이므로 세관에서 2014.12.30.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46015-1248, 1993.07.16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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