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8 (2005.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8
회신일
2005.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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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해외지사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를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위탁판매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한정하므로, 통관 없이 해외 인도되는 거래라도 계약과 대금수령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본 질의처럼 해외지사가 국내업체와 계약하고 대금도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아 해외지사에 외화로 입금받는 구조는 이 국내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영세율(수출하는 재화) 대상인 외국인도수출로 볼 수 없다.

【요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지사에서 국내업체와 계약시 재화는 해외구매처로부터 구입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금은 국내업체가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은 외화를 해외지사에 외화로 입금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출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0-2조

【용어의 정의】

13."외국인도수출"이라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2001. 4. 2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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