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법규부가 2008-0048 (2008.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8-0048
- 회신일
- 2008. 11. 28.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월 임대료를 25,293,000원으로만 정하고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기본통칙 13-48-1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문】
1. 사실관계
○ △△ 군은 ☆☆☆과 ☆☆☆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군 △△읍에 소재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및 동 클럽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기타 부대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월 임대료를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서 제1조제2항에 “월 임대료는 25,293,00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 가가치세에 대한 별도표시를 하지 않음.
2. 신청내용
○ 위 임대차계약서에서와 같이 월 임대료를 정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
3. 관련법령 및 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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