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815 (200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15
- 회신일
- 2001. 5. 31.
- 소관
- 국세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했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깨진 경우 상대방이 이미 폐업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더라도, 재화·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 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9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249,2000.9.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46015-36, 1995.2.7
【요약】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고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공제받은 매입세액)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함.
2. 당초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며, 이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이미 폐업하여 부득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라 사료되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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