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수인이 부동산 취득 시 임대보증금은 승계하고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법규부가2012-313 (2012.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313
회신일
2012.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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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중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관리인 2명)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가건물을 통째로 팔면서 직원은 넘기지 않은 이 사안은 인적 요소가 빠져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이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갑(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자(이하 “양도인”이라 함)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토 지․건물(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2012.×.××. ○○○억원에 매입하 기로 계약하고, 계약시 ○○ 억원을 지급함

○ 양수인은 양도인과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써 승계 임대차계약상 잔여 임대기간(201 × . ×.××. )까지 임대에 공함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

- 잔금 지급전까지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 며 근저당 및 모든 제한물권을 말소하기로 함(단, 전세권은 제외)

- 잔금 지급시 현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잔금 지급

- 쟁 점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자산, 부채 중 임대 보증금만 승계하며 종업원 승계 없음

- 쟁 점 부동산 임대업 관련 자산은 없고, 부채는 임대보증금만 있 으며, 종업원으로 관리인 2명이 있음

2. 신청내용

○ (주)갑 (이하 “양수인”이라 함)이 강남구 소재 토지․ 건물(이하 “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 시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부 동산과 관 련된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종업원은 승계 하지 않는 경우

- 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매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 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 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 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 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 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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