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59 (201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59
- 회신일
- 2011. 11.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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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은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한 구체적 협약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홈쇼핑 청구할인 세금 문제는 그 할인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며, 질의 법인이 아닌 수탁판매인이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해석이다.
【요지】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한 구체적 협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