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2018.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법령해석과-3355]
- 회신일
- 2018. 12.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사전약정을 맺어 특정카드로 결제한 구매자에게 청구시점에 대금을 할인해 주고 그 할인액 중 약정 부담비율만큼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 부담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정상가액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자가 카드사에 보전하는 청구할인 부담분은 실질적으로 판매대가를 깎아 준 것이어서 카드 청구할인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진다.
【요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상품 등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란 질의법인의 판매 상품 등을 구매 하는 소비자(이하 “구매자”)가 질 의법인과 청구할인 사전 약정을 맺은 신용 카드사 의 특정카드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카드결제하면 카드사는 질의법인에게 구매자의 상품대금 전액(이하 “정상가액”)을 지급하고
-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전에 공지한 할인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
○ 질의법인과 카드사는 사전에 약정한 할인금액 부담비율에 따라 이용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구매자의 할인금액을 각각 부담하므로
- 카드사는 카드사가 구매자에게 청구할인한 금액 중 카드사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금액을 카드사에 보전하고 있음
〈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청구할인 사전약정을 맺어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 구매자가 사전약정을 맺은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사업자의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사가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시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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