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세과-182 (2012.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182
회신일
2012.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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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과 지분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 있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은 각 사업장을 별개로 보지 않고 전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숙박·음식점업은 당시 1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규정하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1사업자로 보는 소득세법 제43조·제87조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같으면 이를 합산해 판정한다. ‍​​‌‌‌‌‌‌​‌​‌​‍‌‌​‌‌‌‌​​‌‌​​질의 사례는 갑·을·병·정·무가 각각 40·30·20·5·5%로 동일하게 참여한 A호텔과 B호텔 두 곳으로, 동업 사업장이 두 곳이어도 매출을 합쳐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따진다.

【요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정 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구성원 및 지분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있음

- A호텔 : 갑 40%, 을 30%, 병 20%, 정 5%, 무 5%

- B호텔 : 갑 40%, 을 30%, 병 20%, 정 5%, 무 5%

나. 질의요약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정 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2개가 있는 경우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정하는지 각각 별개로 판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 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229, 2003.09.04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비치·기장의무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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