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법규부가 2011-0176 (2011.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176
회신일
2011.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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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이용권의 발행과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소셜커머스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한다. ‍​​‌​‌​​‌​​‌​​​상품권 판매대행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당시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신청인이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구조에서, 이렇게 대가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

【요지】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유한회사(“신청인”이라 함)는 2011년 1월에 설립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업체로,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용권, 상품권을 판매대행하며, 공동구매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총매출액에 근거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임.

○ 소셜커머스 업체의 사업구조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용권, 상품권을 판매대행하며, 공동구매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총매출액에 근거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 가맹점에게는 박리다매와 홍보의 효과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좋은 상품(물품 및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신청인의 사업구조 대표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가맹점과 판매가격,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정하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용권, 상품권 판매대행계약 체결

- 재화 및 용역의 장점 등 특징을 신청인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구매욕구를 유인하여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모아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함

- 소비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재화․용역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용이하게 찾아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함

- 신청인은 총 판매액에서 중개수수료(당사수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송부하며,

- 소비자는 구매한 이용권․상품권을 약정되어진 사용기간 내에 위탁업체에 제시하면, 상품제공업체는 쿠 폰 확인 후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

○ 신청인은 가맹점과 판매시간, 판매수량, 할인율 등을 정하여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용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량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중 개수수료는 판매가격에 일정비율(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수수료 율은 0% 이상으로 결정됨

- 또 한, 낙전수익은 구매한 소비자들 중 사정에 의해서 약정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 낙 전수익 발생 시 귀속이 신청인으로 결정되면, 신청인은 환급금 지급 시 유효기간 만 료일 현재 미 사용된 판매수량 만큼에 대한 소비자 지불금을 상품공급 업체에 지급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귀속됨

2. 신청내용

○ △△△ 유한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가맹점과 상품권 등의 발행 및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 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제공하는 용역의 업종분 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제 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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