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2017-부가-1727[부가가치세과-1821] (2017.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727[부가가치세과-1821]
- 회신일
- 2017. 7. 30.
- 소관
- 국세청
상품권 매매업(비과세)과 판매대행·중개용역(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는 겸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 포함)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상품권 판매금액 전액이 잡히는 비과세 매출액과 과세 매출액을 합한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며, 이익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는 없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품권 매매(비과세) 및 상품권 중개용역(과세)업을 겸영하 고 있음
- 비과세 거래는 상품권 가액이 전액 매출액으로 잡히는 반면 과세거 래는 비과세 거래의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동일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액의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공통매입세액 대부분을 불공제하고 있는 상황임
○ 상품권 판매금액 100,000원, 매입액이 95,000원인 거래시
- 당사의 책임하에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 100,000원, 매입액 95,000원, 매출총이익 5,000원
- 타사 책임하에 상품권 판매시 동일한 거래임에도 매출은 5,000원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비과세 매출 100,000원과 과세 매출 5,000원 합계 105,000원을 총공급가액으로 보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지, 아니면 이익을 기준으로 10,000원을 총공급가액으로 보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2006.01.0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066, 2008.07.17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357, 2003.08.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공급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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