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2007.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 회신일
- 2007. 3. 13.
- 소관
- 국세청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보험사 구상금의 익금 처리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특칙이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과 경과규정(부칙)을 참고하여 가리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이익의 익금·손금 산입 시기는 해당 개정 부칙이 정한 적용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요지】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함.
【전문】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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