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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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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보험사 구상금의 익금 처리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특칙이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과 경과규정(부칙)을 참고하여 가리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이익의 익금·손금 산입 시기는 해당 개정 부칙이 정한 적용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요지】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함.

【전문】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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