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 적용시기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5 (2007.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5
회신일
2007. 3.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를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를 참고해 판단한다. ‍​​‌​‌‌​​‌‌​‌​즉 보험사 구상금 세금 처리 시기를 이 예규가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관련 조문과 그 시행일을 정한 부칙 규정에 따르도록 한 해석이다. ‍‌​​‌‌​‌​​‌​‌​이 예규는 2007년 당시 개정된 시행령을 전제로 하므로, 이후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함.

【전문】

손해보험회사의 구상이익 관련 예규(재법인-224, 2006.3.20.)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