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가 계상한 구상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1998 (2008.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998
- 회신일
- 2008. 8.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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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구상이익을 익금으로 인식하던 종전 처리와 달리, 보험금 회수 이익 익금 여부를 익금불산입으로 정리한 것이다. 질의는 구상이익을 익금 항목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가 신설·시행(2007.2.28)되기 이전에 발생한 수출 관련 보험사업 구상채권의 익금 귀속시기를 다투는 것으로, 당시 규정상 해당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6사업연도까지 수출 등 관련 보험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 및 구상이익을 인식하고 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하는 구상이익을 익금으로 인식하였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의 시행일(2007.02.28) 이전에 발생한 수출 등 관련 보험사업의 구상채권에 대응하는 구상이익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