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법인세과-101 (2011.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1
회신일
2011.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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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전환지주회사가 20% 미만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주가 공정거래법상 비율(상장 20%)을 초과해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다. ‍​​‌​‌​​‌​​​​​​국세청은 과세특례 대상을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한정한 법문을 그대로 해석해, 전환지주회사가 해당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율 초과 현물출자분은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다.

【요지】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의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갑설 : 법인세과-283, 2009.1.22호에 따라 비율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적용 가능

- 을설 : 법문 그대로 비율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므로 현 물출자전에는 비율미만이었으나 그 비율초과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불가

○ 사실관계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상장법 인, 전환지주회사가 20%미만 소유한 법인 ) 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비율(상장법인의 경우 20%)를 초과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를 보면

- 지분비율미달자회사(상장법인의 경우 20%)로서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라고 하여 만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20%를 초과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20%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 초과분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ㆍ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 제3항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조정계정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⑩ 제9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주주 및 지분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취득가액

2. 제1호의 주주 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⑫ 완전모회사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⑬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개정 2004.12.31>】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부칙, 2002.1.26 부칙, 2004.12.31 부칙, 2007.4.13 부칙, 2007.8.3 부칙>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 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283, 2009.01.22 ( 법규과-188, 2009.1.15호에 따라 회신함 )

=> 전환지주회사가 20%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는 제38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 음( 추후 동 예규는 삭제 )

전환지주회사인 A사가 B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B사의 주주들이 B사 주식을 A사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A사(상장법인, 분할 등을 통해 지주회사 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함)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상법 제 520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분할방법(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B사(재상장 됨, 사업회사)를 신설할 예정임(A사의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요건 충족).

- 한편,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A사는 B사(분할신설회사로서 재상장됨, 사업 회사)발행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B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8조 의 제2항 제2호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등의 요건(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이라 하며 본 상안의 경우 20% 이하 “본건 지분율기준”)을 충족함.

- 이후 A사는 B사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 에 의한 공개매수방법과 동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자 함.

즉, A사는 공개매수에 응한 B사의 주주들로부터 현금대신 B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A사 신주를 발행/배정코자 함. B사의 최대주주 등을 포함한 주주들은 위 공개매수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음.

○ 법규과 - 188, 2009.01.15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사례(법인세제과-17, 2009.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2009.01.13.) : 귀 질의는 2008. 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7, 2009.11.05

내국법인이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2팀-674, 2007.04.1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2009.12.31까지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서면2팀-2082, 2007.11.15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90, 2007.8.10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그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 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2항 제 1호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는

다. 참고자료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 「상법」 제360조의15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부칙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요강

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통합․보완 (법§38의2)

현 행

개 정 안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38의2)>

□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시 과세이연

ㅇ 적용대상 : 지주회사 전환일부터 2년 내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대한 다음 주식의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에 의한 자회사 편입

- 대상주식의 범위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공정거래법상 비율 미만 인 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의 주식

□ 과세이연 대상주식 범위 보완

․(현행과 동일)

․ 전환지주회사의 분할 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공정거래법상 비율 미만 인 법인의 주식

<개정이유>

□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시 과세이연 특례 (법 §38의2②)의 취지는

ㅇ 전환지주회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 공정거래 법상 자회사 기준(상장 20%, 비상장 40%)을 충족 시키려는 현물출자 등에 대해 지원 하기 위한 것인바

ㅇ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 비율 미만인 경우에만 세제지원 이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현물출자 등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 제97조 · 상법 제360조의2 · 상법 제360조의15 · 법인세법 제91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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