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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2025.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소비-2409[소비세과-585]
회신일
2025.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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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정유공정에 투입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행기준 18-0-6이 정한 석유화학공업은 저급탄화수소류·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인데, 중유는 그 석유화학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료가 아니라 나프타를 만드는 정유공정의 투입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이는 것은 정유공정 산물인 나프타이며, 그 나프타 분해공정 등을 거쳐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원료용 유류 면세 조건을 중유 단계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중유 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 후 정유공정 에 투입 하여 휘발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 을 생산

- 생산된 석유제품 중 나프타 는 석유화학회사에 공급 하고, 해당 나프타를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로 사용

2. 질의내용

○ 나프타 생산 에 투입 된 중유 가 조건부면세 대상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 석유화학공업 "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 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 하는 공업을 말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이하생략)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 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 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 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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