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99.5%)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9 (2005.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9
- 회신일
- 2005. 10. 20.
- 소관
- 국세청
냉장고 제조용 냉매(R600a) 원료로 수입되는 순도 99.5%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360원을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여기서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을 구분하지 않고 부탄 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므로 냉매 원료로 쓰인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선례(재소비46015-108, 2004.2.4.)는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처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요지】
냉매제조용 원료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속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냉장고 제조용 이소부탄냉매(국제냉매 규격 R600a)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냉매제조용 원료(99.5% 이소부탄)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수입통관 되었음, 이 때 냉장고 냉매제조용 원료(99.5% 이소부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12. 3. 개정)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가. ~라. “생략”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2000.12.29. 개정)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2005. 7. 8.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유권해석
【재소비46015-108, 2004.02.04.】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레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고 순도 이소부탄 및 노말 부탄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노말·이소부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부탄이나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조건부면세 적용
메탄올, 톨루엔, 크실렌 등을 합성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의 교통세 과세대상여부
메탄올·톨루엔 등 합성 화학물질은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
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GH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해 과세된다
“Se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 Sea Scooter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하지 않음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ULM은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