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사전-2022-법규재산-0638[법규과-3225] (2022.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재산-0638[법규과-3225]
- 회신일
- 2022. 11. 8.
- 소관
- 국세청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한다. 따라서 양도 당시 상가로 전환된 이 사안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98조가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정의하는 데 근거한다. 계약 후 상가전환 양도세를 걱정하는 매도인은 종전 매매계약일 기준 해석이 개정돼 잔금 전 용도변경 시 비과세가 배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전문】
1. 사실관계
○ 2006.06.**. 신청인은 서울시 □□구 △△로 **길 **-*에 소재한 다가구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1세대1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 중임
○ 2022.07.**.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특약사항으로 잔금청산 전에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함
○ 신청인은 A주택 이외 다른 주택은 보유한 적이 없음
2. 질의내용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 매매계약 체결일 VS 양도일(잔금청산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2021.1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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